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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 문의 / 계약서상 경업금지 항목 질문 답변완료

sm*********2021.11.19

  • ·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 · 근무기간 재직중(2017.11 ~ )
  •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 '을'은 학원 규정에 의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다
(교재비 지원, 아르바이트 급여 50% 지원, 복사기 사용비, 제본비, 카드 수수료 지원)

- 근무시간은 '을'이 맡은 수업 및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자유롭게 출/퇴근 할 수 있다.
(수업시간의 변경 및 출/퇴근 시간 자유로움)

- 근무 장소는 ***(학원이름) 강의실에서 한다.
(코로나 당시 외부 장소에서는 수업할 수 없도록 함)

- 교재 선정 및 강의 내용은 '을'의 주관 하에 행한다.
(실제 수업 및 시간표를 짜는데 있어서 자율성이 주어짐, 학원측에서 진도에 관여하지 않음)

- 계약 해지 후 1년 동안 ***(학원이름) 의 학생 또는 강사 (퇴원 또는 퇴직 경과 3개월 미만의 경우도 ***의 학생 또는 강사로 본다.) 를 데려가거나 ***의 영업관할내에서 동종의 영업을 영위할 수 없고, 이를 위반시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첨부된 강의 계약서에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1. 위와 같은 계약의 경우 노동청을 통한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상에는 퇴직금이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으며, 구두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학원을 그만 둘 경우 근처의 지역에서 교습소를 오픈한다면, ***의 영업관할의 범위와 겹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생기나요?
(예를 들어 목동에 학원이 있다면 목동 전체를 영업관할의 범위로 보는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혹시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원과 강사의 비율 변경으로 계약서 수정 시 경업금지 항목 삭제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안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미리 주의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무법인 산2021.11.20

1. 퇴직금 수령 가능 관련
-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는 본 게시판의 여러 질문에서 답변 드렸듯이, 지휘감독 및 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특히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해서는 출퇴근 시간제한, 교재선택의 자율성, 학원 회의참석 여부, 수업 스케줄 지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질문의 요소들만 놓고 보았을 때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교재 및 강의 내용 선정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적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노동청 및 민사소송을 통해서 퇴직금 청구를 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2. 경업금지 관련
- 본 질문과 직접 관련된 판례는 아니지만,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관련하여 대법원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무효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유효성을 판단할 때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유무, 근로자 퇴직 경위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따라서 단순히 어떤 지역에서의 경업금지만을 가지고 그 유효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질문자님의 이전 학원에서의 근무기간, 지위(역할), 근무할 당시의 대가성 지급여부, 근무하신 학원이 수강생 모집을 위해 가지고 있는 노하우(영업비밀)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참고로 1년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 기간을 1년 및 그 반경을 5km로 설정한 하급심 판결에서는 학원의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판단하기도 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단517972판결), 1년 간의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의 서울 강남구 x동 및 그 인근 학원에서의 근무 시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이 과다하여 3,000만원으로 제한하기는 하였지만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하다고아 학원의 손을 들어주기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1. 선고 2018가단5059836 판결).
- 학원과 강사 사이의 계약 내용은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므로, 해당 규정의 삭제 관련하여 학원과 협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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