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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답변완료 (1)

bp*******2021.11.22

  • ·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 · 근무기간 재직중(2817.01 ~ )
  •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세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1인입니다...
제자를 강사로 두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주5일 입니다.

1.사정이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는데
방법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2.그리고
최저시급으로 주고있어 미안한 마음에
4대보험을 제가 계속 내고있는데
내년에는
급여를 올리려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서로에게 좋을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4대보험을 강사가 내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월급이 100만원이면 4대보험을 제한 나머지를 주는건가요...)

노무법인 산2021.11.23

1.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무주택자가 주택구매 또는 전세 보증금이 필요한 때, 6개월 이상 본인, 배우자, 그밖의 부양가족의 요양을 위한 치료비가 필요한 때,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상기 사유에 따라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 회사에서는 그 사유를 검토한 후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4대 보험 관련
- 일반적으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월 급여에서 이를 공제 후 그 차액을 월급여로 지급하더라도 임금의 전액지급 등의 법 위반은 아닙니다. (4대 보험에 대한 납부를 회사가 하기 때문에 근로자 부담분을 미리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 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계약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현재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회사에서 납부하다가 이후 근로자에게 납부하도록 한다면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볼 수있으므로 현재의 4대보험료 납부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임금인상에 대한 안내를 하시면서 동시에 향후 4대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왜냐하면,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에서 납부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근로조건이며 이미 합의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변경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 아울러 학원에서는 선의로 근로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향후 이러한 부분이 근로조건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을 통하여 명확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됩니다.

bp*******2021.11.23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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