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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등록강사 사대보험가입 및 퇴직금 의무 여부 답변완료

zi****2021.11.26

  •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 근무기간 재직중(2021.01 ~ )
  •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에 급여명세서 의무발행 법이 시행되고
이것저것 고민이 많은데요

제목처럼
사대보험과 퇴직금 여부입니다.

현재상황은
저와 선생님2명 학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선생님1은 본인이 사대보험을 원하지않아서 가입하지않고, 교육청에 교사등록만 하였습니다.
선생님2는 프리랜서로 3.3%를 하고있고, 교육청에 교사등록 하였습니다.

문제는
1. 교육청에 등록된강사는 사대보험을 가입시켜야하나요?
(선생님1이 개인사정이 있어서 사대보험 가입을 원치않는데,
혹시나 교육청이랑 건강보험공단이 연계되어서
나중에 조사나오면 저희학원이 법적으로 문제있을까해서요)

2. 선생님 두분 모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선생님1은 사대보험 미가입, 선생님2는 프리랜서 신고 일 경우
1년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두분다 제가 구두로 퇴직금은 지급하지않겠다고 말했습니다)

3. 급여명세서 의무 지급 시 저같은경우에
선생님2는 프리랜서 3.3%제외한걸 급여명세서로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급여명세서 작성시 원천징수를 적용안하면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4. 선생님1의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사대보험 등)어떻게 처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이 많은데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산2021.11.28

질문 1.
- 교육청 강사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계약)형태 지휘.감독과 같은 업무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 근로시간, 근무기간의 요건을 충족하면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지 선택적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현재의 근무방식 등을 고려하시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취득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느 방법이라고 사료 됩니다.

질문 2.
- 퇴직금 지급 여부는 질문 1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 계약인지 등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 질문 1과 같이 만약 강사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질문에서와 같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질문 3.
-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배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 실제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한 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질문3의 경우도 근로자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고,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총 지급액과 원천징수(4대보험, 소득세 등)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4.
- 학원 강사와 관련한 노동법적 리스크는 대부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 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으므로 판단이 어렵지만, 여러 사실관계 및 정보를 종합하여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클 경우에는 최저임금, 퇴직금, 임금명세서 등의 노동관계법령이 제시하는 기준대로 운영하시는 것이 법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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