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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부 미지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답변완료

rn*********2021.12.03

  •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 근무기간 퇴직 (2019.08 ~ 2021.11)
  •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얼마전 상담 했었던 수학 강사입니다. 기본급을 원장님 마음대로 적게 정해서 퇴직금 지급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다른 이유로 퇴직금을 반 정도만 입금 받아 문의 드립니다.학원에서 원래 받아야 하는 퇴직금이 916만원 정도인데 퇴직금의 반 정도만 입금되어 원장님께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물어 보니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 2019.8월~2020.12월까지는 3.3%를 공제하고 월급을 받다가 2021.1월부터 학원에서 3.3% 대신 내주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내 주었던 3.3%를 공제를 못했으니 퇴직금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2. 올해 5월에 수학과 선생님이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밀접접촉자로 2주간 자가격리를 했는데 원장님이 유급으로 쉬게 해 주어서 감사하다고까지 했는데 2주 결근 금액이 과지급되었다며 퇴직금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3. 처음 학원 근무할 때 수학과를 총괄적으로 맡아서 해 주면 좋겠다고 하셔서 기존에 하던 일이 있었기에 도중에 학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경제적으로 적자가 생긴다고 하니 함께 일하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퇴직금은 나중에 따로 주시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때 주신 200만원이 퇴직금을 선지급한거라고 하시며 받아야 할 퇴직금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4. 결론적으로 본인이 더 지급된 금액이 있으니 다시 본인 통장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제 퇴직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노동부에 진정하면 나머지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무법인 산2021.12.07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퇴직금을 포기하거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이를 반환하고 회사는 다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질문의 사실관계 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근로조건에 관하여 정한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한 녹취자료 등이 있다면 학원의 주장과는 다르게 퇴직금 지급과는 무관한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만약 질문에서 말씀하셨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자료가 없다면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질문자에게 일부 불리하게 인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접수 전에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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