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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대로 얼마를 받을수 있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완료

hu*****2021.12.10

  • ·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 · 근무기간 재직중(2020.03 ~ )
  •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0.03.30~2021.12.19 퇴사예정입니다.

직전 3개월 급여는 300만원, 3.3% 공제하여 2,901,000 입금내역 있구요
최근 1년간 특강비나 보너스, 상여금 등 급여 300만 외에 지급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1.01.29 방학특강비 850,960 (당시 1월급여 2,610,900 과 합쳐서 3,461,860 입금됨)
21.05.04 보너스 300,000 현금지급.
21.07.08 방학특강비 1,344,000 입금내역 있음
21.07.19 보너스 350,000 입금내역 있음
21.08.30 특강비 618,880 입금내역 있음
21.11.06 보너스 350,000 현금지급

현금지급된 부분은 증명이 어려우니 제외하면 총 상여금 3,163,840
3개월 급여총액 9,000,000
연차수당 0

이렇게 네이버 퇴직금계산기 돌려보니
5,562,359 나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대로 계산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구요


문제는 계약서에 이렇게 써있다는겁니다.
- 월급 : 2,100,000
- 기타급여 : 주휴, 월/년차, 시간외근무수당 일괄합산 900,000

그러니까 제가 받은 300에 기본급 210과 성과금, 보너스 등 90이 다 포함되어있다는 조항인것 같은데
이 조항 때문에 혹시 실제로 받은 것과 무관하게 퇴직금 계산이

3개월 급여총액 210*3개월=630만
상여금 90*12개월=1080만

으로 계산되는거라면, 네이버 퇴직금계산기 기준 5,113,046 나옵니다.
또는 상여금은 실제 받은 금액 3,163,840으로 계산해야하나요? 그러면 4,028,460 나옵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 줄이려고 기본급을 적게 쓴건지 생각도 들고 잘 모르겠네요
확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무법인 산2021.12.14

우선, 질문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산정이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법정수당 및 연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일정 요건 하에 연차수당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보너스 및 특강비의 경우 그 성격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포함여부가 달라질 것이며 상여금으로 해석될 여지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법원 및 고용노동부는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 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흔히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122 판결, 근기 01254-7633, 1985.04.23.)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중 기본급, 주휴수당 및 고정시간외수당은 월 고정급으로 보아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무방하지만,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의 경우 최초 1년의 기간에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3/12만을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021.3.30. 이후 지급받은 연차휴가 수당(선지급)은 퇴직금에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해 보시기 바라며, 보너스의 성격 및 근로계약서의 해석상 구체적인 금액으로 답변드리지는 못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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