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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입증과 퇴직금 언급이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완료

go********2022.01.11

  • ·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 · 근무기간 재직중(2016.12 ~ )
  •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단 일하고 초반에 원장이 학원강사는 원래 퇴직금이 없다는 식으로 퇴직금이 없다는 언급을 했었는데 이말이 실제 퇴직금 지급여부와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검색해본 결과 근로자성 입증을 직접 해야한다고 하는데 근로자 조건은 확실한 경우에 그 입증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가 감이 안와서요
출근내역을 매일 작성한게 아니라 어떤자료로 입증을 해야할까요?
이런경우에 어떤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입증을 위해 퇴직전에 준비해야할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노무법인 산2022.01.11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주15시간 이상 근로 및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법정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고,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의 형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분쟁은 통상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경우가 많고, 이때 노동청 감독관에게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일, 임금 지급이력 등)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이 있는데,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사건 등을 진행하면서 대법원 판례의 관점에 따라 회사(학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지휘감독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업무수행과 관련한 학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카톡 등), 정기회의 참석(의무)이 있었는지 있다면 참석문자 또는 회의록 등 자료,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경우 이체내역, 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회사에서 지정을 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가능한 많은 증거자료를 통하여 근로자에 해당했음을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노동청 진정사건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수도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주변의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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