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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답변완료

kl*****2022.01.12

  •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 근무기간 퇴직 (-0001.11 ~ 2022.01)
  •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9년 11월 주말(토,일) 일12시간(24/주) + 주중 클리닉(1일)을 조건으로 세전 월400만원(주당100만원) 3.3%원천징수 구두계약
2020년 2월 부터 강의 이외에 학원의 전반업무 담당(시간표, 개강프로그램, 설명회, 신입생 모집)
주중 자택근무하며 학원 업무
2020년 12월 부원장 직책으로 전환 업무 변동 없음
2021년 11월 원장과의 의견불일치로 부원장직 사퇴
2022년 1월9일 급여일 하루전 고정급에서 비율제로 전환 통보
2022년 1월9일 퇴사

2년동안 모든 학원 업무 진행과 주말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원업무는 상기한바와 같이
학사일정 계획 및 홍보, 상담, 학생관리, 선생관리(면접)등 모든 업무를 원장의 지시와 결재를 통해 진행
22년 1월9일 급여일 하루전 비율제 전환을 일방적으로 통보, 퇴사결정하였습니다.

원생수는 20명 중반에서 100여명으로 증가 시켰으나 일체 인센티브와 같은 것은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고정급 대비
본인이 지도하는 학생수가 부족하다는것을 수차례 언급 및 압박, 강의를 더 할 것을 강요 받았습니다. 학원 업무는 주중에도
이루어 졌습니다.

급여일 전 급여전환 통보는 퇴사를 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 되어 퇴사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요?

노무법인 산2022.01.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프리랜서(3.3% 공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장의 지시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 또는 법원에 "질문자님의 업무, 원장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내용, 인사업무 증빙자료"를 입증자료로 정리하시고,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정한 강의시간, 교재 선택의 강요 등에 대해 추가로 입증하신다면 근로자성을 입증 받아 퇴직금의 대상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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