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티처 정보통

공인노무사와 함께하는
학원 무료 노무상담 및 노무관리 점검

학원장, 학원강사, 학원근로자 등이 꼭 알아야 할 노무정보를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무료 노무상담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무료로 받아보세요.

퇴직금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변완료 (1)

js******2022.01.12

  •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 근무기간 재직중(2019.02 ~ )
  •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피아노 학원 강사로 근무 하고 있으며 현재 일하는 곳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일하다가 2019년 2월에 원장님이 바뀌셔서

바뀐 원장님과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2월이면 3년차 이구요

그런데 중요한건 급여 협상이라든지 3.3프로 공제라든지 퇴직금, 근로계약서 등에 관한 얘기는 전혀 안하시더라구요

여태까지 나눈 이야기라고는 원장님 바뀌고 학생들이 많이 줄어서 월급제 전임강사에서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학생 늘어서 전임됐다가 다시 코로나 때문에 파트 됐다가 2021년 말 쯤에 학생이 늘어서 다시 전임강사 월급으로 받고 있구요

월급이 시급제였다가 월급제였다가 바뀌기도 했고 원장님이랑 급여에 관한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러다보니 이게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는 건지 급여가 매달 다르고 또 근무기간이 3년이지만 코로나 터지고 6개월 정도 쉰적도 있고

그 쉬는 기간에는 저한테는 원장님께서 코로나떄문에 학원이 언제까지 쉬게 될지 모르겠다
학원 상태가 나아지는 걸 보고 다시 연락 주겠다고 했고

그 연락 기다리다보니 6개월 정도가 지났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일을 언제 다시 하게 될지 몰라서 다른 일을 구할 수가 없더라구요

학원이 문을 닫고 있는줄 알았는데 원장님께서 혼자 하셨었더라구요


진짜 조금 받은 달은 한달에 20만원 조금 넘게 받기도 했고 전임 되기 전에 시간제로 근무 할때는 1시간에 시급 만원이었기 때문에

전임 월급도 원장님하고 처음 일했을때는 120받다가 애들 줄어드니 바로 시간제로 바꾸더니 다시 애들 늘어서 전임될때는

110으로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월급은 110인데요

최근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늘어서 원장님과 둘이 하기 너무 힘들어서 제가 참다참다가 파트를 한명 구해달라고 해서 구했는데

구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구요 15시간 이상 쓸만큼 애들인원이 아닌데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해서 쓰는거다.

15시간 미만으로 구할거다 15시간 이상 넘어가면 퇴직금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원장님이 퇴직금에 대한 생각이 없는건 아니구나 했어요


저희학원이 피아노 미술 학원인데 미술선생님한테는 아이들 늘면 인센티브도 준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퇴직금 얘기랑 근로계약서 얘기도 했는데 결국 그 미술선생님 퇴사할때까지 근로계약서는 안써주셨구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요

1.원장님과 급여에 대한 얘기 인센티브 계약서 퇴직금 등 얘기를 나누지도 않은채 3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받을 수 있다면 가끔 원장님이 아이들이 많이 늘었다 싶으면 10만원씩 보너스로 주신적도 있는데 그건 미포함인가요?



3.그리고 퇴직금 받을 수 있다면 15시간 이상 근무했던 매달 다른 금액으로 받은 월급 합쳐서 통계를 내서 금액이 정해지는 건가요?

너무 근무 시간도 매번다르고 월급도 줄었다 늘었다 너무왔다갔다 했었어가지고 계산하기가 복잡하더라구요......



4.아 그리고 코로나때문에 6개월 정도 쉰 달은 빼고 근무기간을 정해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근무했던 기간인 2년6개월 정도로 잡고 퇴직금 계산 하는건가요?

노무법인 산2022.01.13

<질문1.>
-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단순히 구두로 이에 대하여 협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지급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유사한 질문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2.>
- 보너스로 지급받은 10만원이라는 금품의 성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이 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 만약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질문3.>
-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치 평균임금을 산정 한뒤, 근속기간(1년 근속시 30일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의 변화가 큰 경우에는 직전 1년간의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질문4.>
- 코로나로 6개월 쉬게된 경우에도 학원은 계속 운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학원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js******2022.01.13

코로나로 쉬는동안 학원은 운영되었고 저만 다시 학원열게되면 연락준다고하고 기다리다 보니 6개월이 지난 건데도 퇴직금 산정시 해당기간을 포함 할 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학원이 문을 닫고 있는줄 알았는데 원장님 혼자 운영하고 계셨더라구요 만약 그래도 산정시 포함되는데 원장님이 쉬었던 기간은 빼고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등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