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티처 정보통

공인노무사와 함께하는
학원 무료 노무상담 및 노무관리 점검

학원장, 학원강사, 학원근로자 등이 꼭 알아야 할 노무정보를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무료 노무상담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무료로 받아보세요.

강사등록과 퇴직금 답변완료

hy********2022.01.13

  •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 근무기간 퇴직 (2020.07 ~ 2021.12)
  •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학원강사등록을 못하는 상황이라 안하고 1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근무한지 몇개월뒤에 원장님이 강사등록 가능하냐 안되면 이야기해라 다른 방법이 있다 하셨고 그뒤로 강사등록안한채로 근무중 올해 9월쯤 다시 강사등록해야한다 하셔서 그때 다음방법 있다고 하지 않으셨냐 여쭈니 그건 임시방편이었다고 하시어 그럼 퇴사하겠다 말씀드리고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지 그뒤로 3개월을 더 일하고 12월에 그만두었습니다 아무런 설명없이 월급도 60만원 적게 입금 되었고 퇴직금 또한 입금되지 않았는데 이 같은 경우에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다른 선생님들과 똑같이 3.3 세금 떼고 일했습니다.. 휴

노무법인 산2022.01.13

- 아래 질문에서와 같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큰 경우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사업소득을 징수했는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했는지 등의 형식적인 요건 보다는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