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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계약서 관련입니다. 답변완료 (1)

dl****2022.02.17

  • ·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 · 근무기간 재직중(2021.09 ~ )
  •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계약서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미용학원 강사인데 지금 학원 근무 전 3-5일 정도 어떻게 강의하는지 참관을 했습니다. 실무 경력은 많으나 강의 경력이 없었고 이곳은 경력무관이라고 저를 바로 채용하셨기에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는지 정도만 보려고 참관을 한것입니다. 몇일을 갔지만 시간으로는 몇시간 안되구요. 현재 6개월 근무 후 학원 강사일은 정말 아닌거 같아 다른쪽으로 이직하고자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받은 교육이 10주짜리 270만원이고 일년은 일을 해야한다는 계약서 작성을 했던 것이 있더라구요.. 사실 기억에도 없던 일이고 제가 10주를 채워서 270만원정도의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닌데…싸인을 했으니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그런 교육과정인걸 인지는 했는데 1년 일해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대략 6개월은 했으니 그돈을 빼줘도 130만원돈은 줘야하는데 이거 혹시 민사소송으로 가도 제가 이길 방법은 없겠죠? 4대 보험도 안되고 거의 주에 53.5 시간 잡아놓는 곳이라 진짜 안되면 다른 것으로라도 얘길 해볼 수는 없을까요?

노무법인 산2022.02.21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 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 95다 24944ㆍ24951).

○ 즉, 임금의 환수·상계와 관계없이 교육비용을 배상한다는 약정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며, 연수·교육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는 한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도 위반되지 않는 바, 의무재직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교육비 반환에 대해 계약서까지 별도로 체결하였다면 민사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관계법령을 벗어난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위 질문 내용으로는 의견을 제공하기 어려운 점 양해드리며, 근로자성 여부에 분쟁을 하고자 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끝.

dl****2022.02.22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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