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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관련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답변완료

lu****2022.02.22

  •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 근무기간 재직중(2012.11 ~ )
  •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일 8시간 주 5일 + 매월 2회 토요일 각 4시간 근무이고 올해 2월까지 토요일 근무를 하건 안 하건 받던 총 급여에서

3월부터는 토요일을 반드시 따로 명시해야 한다며

소정 근무 시간 월- 금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토(2주,4주) 4시간

기본급은 209시간 분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고

기존에 받던 총 급여를

기본 근로 시간 209시간 + 고정 연장 시간 26.040시간 만큼 나누어 기본급과 고정 연장 수당으로 따로 나누어

계약서를 써서 제시하는데 그러면 근무시간에 토요일이 기본으로 들어있으므로 기본급에 토요일 급여도 포함이 되어있는 거고

고정 연장 수당이라는 건 그 외에 연장 근무를 하건 안 하건 주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갈등이 생기거나 해서 연장 근무 안 했으므로

기본급만 주겠다고 하거나 퇴직금을 기본급으로 계산하거나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원장님에게 물어보니(대표 이사는 따로 있고 계약서는 대표 이사가 법무사 통해 준비)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왜 못 믿느냐고 하

시는데 나중에 원장은 자신은 권한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착각했다 거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거나 할 수도 있고(몇 번 전력이 있으

셔서..)불안합니다.

노무법인 산2022.02.22

○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고정연장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경우나 임금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가 약정으로 연장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임금구성항목에 포함하이 지급하는 형태를 포괄임금역산제라고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역산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한편, 질문자님의 질의를 보건대, 기존에 포괄임금역산형태의 근로계약(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격주 단위의 근로 4시간이 포함된 경우)을 체결되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한 사업주의 근로계약 체결 제안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위 질문에 따른 근로계약상 격주 단위로 실시하는 토요일 근로는 고정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 분개시 고정연장시간은 26.040시간이 아닌 13.035시간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아래 시간수 산정 방법 참조).
* 월 토요일 격주단위 근로시간 산정 : 4시간 × 4.345주(1월 평균주수) / 2(격주 단위) = 8.69시간
* 월 고정연장근로시간수 산정 : 8.69시간 × 1.5(법정가산) = 13.035시간

○ 위 시간과 다른 약 26시간의 고정연장근로시간수의 적용은, 사실상 기본급의 저하로 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지급되어 진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격주 단위로 실시하는 토요일 근로시간수에 대한 명확한 시간수를 반영한 포괄임금역산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는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이 반영되므로, 고정연장근로 수당 또한 평균임금의 범위에서 포함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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