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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상쇄? 답변완료 (1)

so******2022.03.18

  • ·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 · 근무기간 퇴직 (2017.09 ~ 2022.02)
  •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연도 좀 길고 상황도 복잡합니다...

저는, 퇴직금 지급조항이 있는 강사계약서를 작성해서 2017년9월 하순부터 일하고 있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

2020년 2월 하순쯤 , 저희 원장님 말씀이, 본인의 예전학원이 있던 지역에 작은 영어단과(학생 20여명)를 인수받았다고 하시면서 그곳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제가 그 단과를 넘겨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하셨어요

이전에도 몇번 저에게 그 지역에서 일해보라는 제안을 하셨을 때 거절을 했었는데, 이제 더는 거절할수가 없어서 그곳에서의 일은 하겠지만, 그 곳을 제가 넘겨받는 것에 대해서는 두고보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하자고 말씀드렸죠

(사실, 타인이 인수결정한 단과를 제가 넘겨받고 싶지도 않았고, 그때만 해도 혹시 그분이 그지역에 분원을 다시 내서 저에게 운영을 맡기려고 그러는 건가 생각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로부터 몇달뒤에 저에게 단과 넘겨받는 제안을 다시 하시기에, 저는 거절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지역에 거주하던 본원아이들 4명을 데리고 그 단과(5인이하사업장)에서 2020년 3월부터 비율제강사(계약서없이 5:5)와 본원 파트강사로(계약서 미교부/2학급 수업 주 12시간) 동시에 일했는데(본원 차량시간과 안 맞아 버스로 이동), 코로나 초기의 여파와 그 영어단과 기존강사들의 교체의 영향으로 불과 1~3주 사이에 인수받은 아이들의 상당수가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한 채 그만두었고, 한두번만 보고 그만둔 아이들도 꽤 되었어요

그결과 4월쯤에는 기존 우리아이들 외에 6,7명 정도만 남았어요
5:5 비율제에 원래의 급여인 200은 최대한 맞추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아이들 수가 다 줄어버려서 원장님이나 저나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예상보다 급여를 조금 더 주셨을 때 정말정말 감사했어요...

비율제라서 수업이나 상담 등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도 제가 다 알아서 했고, 출퇴근시간,업무지시 그런거 하나도 없었지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보고는 다 했어요

비록 5:5보다는 급여를 조금 더 주셨지만, 처음 두어달동안 200을 약간 웃돌던 금액은 180,160,... 점점 줄어가다가 90 정도에서 멈췄어요
그 와중에 본원 파트도 여러 이유로 하나씩 그만두게 되었고, 저는 버티고 버티다가 지난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어요

지난 2월에 제가 퇴사한 분원(2021년7월 분원을 따로 내셔서 아이들과 함께 거기로 옮겨갔어요)은 그분 명의가 아니라 그분 동업자 명의이고, 따로 계약서는 작성 안했었으며, (5인이하사업장) 퇴사할 무렵 제 수업시간은 주5일 16시간에 , 급여는 90 이었습니다

3월17일 마지막급여가 입금되었길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2020년 3월부터는 제가 직원이 아닌 사업파트너였으며,아이들 인수받은 금액과 제게 급여를 조금 더 주는 바람에 자기도 손해가 컸기 때문에 퇴직금에서 상쇄해야 겠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시네요

정말 황당하면서도 앞이 막막해졌습니다...
(비록 몇백밖에 안 되지만 그 퇴직금은 제 창업자금이 되려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하신 적이 없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직원도 아닌 나한테 본인이 그런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급여입금을 했을 때는 사업파트너로 생각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었겠느냐 , 그렇지 않았다면 자기가 왜 애초에 그 아이들 20여명에 대한 지출을 감수했겠냐고 , 나를 사업파트너로 보고 씨앗회원을 주려고 했던 거였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결코 사업파트너 어쩌고에 동의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사업상 손해본 부분을 제 퇴직금에서 상쇄하겠다니요???
물론 일이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이 좋지만은 않지만, 미리 합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바라는 건 2020년 2월까지의 퇴직금인데, 그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결과가 생각처럼 잘 안 되는 바람에, 그분이나 저나 손해보긴 했지만 그 퇴직금은 제대로 줄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퇴직금에서 그분이 손해보신 걸 빼야 하나요???

노무법인 산2022.03.21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산입니다.

우선 퇴직금 상쇄여부를 논하기에 앞서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되는지 즉, 말씀하신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 지급조항이 있는 강사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2020년 3월부터 변경된 근로형태를 보면 비율제로서 수업상담 관련 모든사항을 질문자님께서 알아서 한점, 출퇴근시간, 업무지시 등이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인정되어 2020년 3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2020년 3월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한 다툼이 예상되며, 만약 퇴직금 지급 대상기간으로 인정이 된다면 사업주가 자신이 발생한 손해를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구체적 경제적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관련한 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는 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답변--------------------------------------------------
-계약관계의 성질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손해배생과 관련해서는 민법 등에 따를 것으로 보이며, 소송에 관련해서는 저희의 영역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so******2022.03.21

2020년3월 이후로는 퇴직금 지급 안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시기에 대해서는 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그 이후시기에 원장님이 손해보신 것을 제가 보상해야 하는 것은 무슨 근거라도 있는 건가요?
제가 그분과 동업계약한 것도 아닌데 그분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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