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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답변완료

ac******2022.03.25

  •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 근무기간 재직중(2019.08 ~ )
  •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기본 비율제에 몇몇 수업에 한해 시급입니다.

2. 수업시간만으로 노동시간을 따진다면 현재 기준 주15시간 이상 근로합니다.

3. 학원에서 정해주는 커리큘럼과 교재만 사용토록 하고 있어
기본교재는 학원교재로 사용하며 제가 필요한 자료만 추가로 작업합니다.

4. 명목상 프리랜서이지만 제가 수업시간이나 수업개강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으며,
원장님께서 수업일시와 수업학년을 지정해주시면 진행해야하는 형태입니다.

5. 3.3% 공제중입니다.

6. 원장님이 올해까지만 일하시고 은퇴를 하실 예정이십니다.

7. 첫 근로를 시작할 때 1년 고용계약서를 제외하고는 계약서를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퇴직금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비율제로 받은 금액들까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 것인지

원장님이 은퇴를 고려중이신데, 학원을 폐업하는 상황에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무법인 산2022.03.27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산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다양한 판단 기준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서는 아래 질문의 답변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질문에서 말씀하신 학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업무 자율성의 부재 등의 징표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긍정될 수 있는 징표들에 해당합니다.

또한 비율제로 지급받은 인센티브의 경우 구체적인 지급요건 및 성질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단순히 퇴직금 산정 시 포함이 된다/아니다를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학원이 폐업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지급금제도(구 체당금)를 통하여 일정 한도까지는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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