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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2022.07.12

  • ·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 · 근무기간 재직중(2021.06 ~ )
  •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요리학원에 프리랜서 (외부강사) 계약을 하고 근무 중인 강사입니다.
제가 2021.06.01 에 입사하여 현재근무중이고 2022.07.30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노동부에 직접 질문 하고 받은 답과 학원측의 의사가 너무 달라 노무사님께 정확한 정보 를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

1년이상 근무중이며 일주일에 (토) 포함 32 시간 근무 중이고
1년째 같은 시간표와 커리큘럼으로 수업중입니다. 대형학원이라 학원에 짜여진 커리큘럼(국가기술 자격증)에 따라 수업하고
저와의 의논 후 시간표 조정 및 추가 까지 하며
월,수,금 19:00~22:00
화,목 13:30~16:00, 16:30~19:00, 19:30~22:00 시간표까지 구체적이며 출석부와 근무표 까지 작성중입니다.
심지어 교육청에 학원강사 등록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근로자라 생각을 하고 , 노동부에 문의를 해본결과 근로자로써 인정이 될만하다 라고 하셔서
학원측에 퇴직금 문의를 하였으나
근무중인 학원 팀장님께서 "3.3% 의 세금만 내고 급여를 받지 않느냐 ! 근로자가 아니다. 우리학원에서는 한번도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 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 한적이 없다.줄수없다."
라고 하셧습니다.

너무 황당해 다시 노동부에 문의를 해보니 학원측 입장일 뿐이다, 근로자 여부는 노동부에서 확인한다 하시며 학원에는 따로 다시 말하실 필요없구요 퇴사하시고
퇴사 후 2주안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이미 3월 부터 퇴사 입장을 밝혓으나 학원측에서 대체할 강사가 없다 강사를 구할때까지만 있어돌라 하셔서 지금까지 일을 하며 기다려 준것이며 퇴직금 조차 주지 않겟다 하니 너무 기분이 나쁘고 괘씸합니다.
그리고 나쁘게 퇴사하고 싶지도 않고 퇴사후 그냥 잊고 지내고 싶기에 퇴사전에 처리하고싶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인건지,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산2022.07.13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산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판단기준 기존의 판례 및 행정해석 관련 내용은 아래 유사 질문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징표로 보는 부분이 학원(사업주)과의 사용종속관계 인데, 이 부분은 근로시간, 근로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수업운영의 자율성이 있는지 계약관계가 전속적이고 지속적인지, 출퇴근 시간의 제약을 받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을 받는지 입니다.

현재 작성하신 내용으로만 보게 되면, 3.3%를 공제하는 내용은 단순히 형식적인 것일 뿐, 근무시간, 수업의 결정권한, 출석부 및 근무표 작성하는 등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므로 사건화 되었을 때 유리하게 인정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학원에서 계속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상기 작성하신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신 후 노동청에 퇴직금과 관련된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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