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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알바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3)

ke******2022.08.30

  • ·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 · 근무기간 재직중(2022.08 ~ )
  •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얼마전부터 학원에서 알바로 강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으로 받고 있고, 4대보험이 아닌 3.3% 세액만 공제하여 받고 있습니다.

알바로 일을 하는것이 처음이라 잘 몰랐는데,
3.3% 세액만 공제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못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변인들의 의견으로...)
아직 근무한지 한 달이 되지 않아 급여 관련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원장님과 다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여만 수당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무법인 산2022.08.30

- 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 여부는 대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문제이지, 형식적으로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는지, 4대보험이 아닌 3.3%를 공제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아래 유사한 질문 등에서 드린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 1년 이상 근로와 같은 지급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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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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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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