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업주 등)는 최저임금금액 등을 근로자(알바생 등)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최저임금과 관련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알바생 등)에게 반드시 알려야합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을 주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알바생 등)에게 일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통상적으로 일요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런 유급휴일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일주일에 5일, 주40시간 미만의 근로(알바 등)를 제공하더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되면 시간에 비례해서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해서 사업주(학원 등)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이 도급제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인 경우 또는 시간/일/주/월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해 최저임금을 산정합니다.(도급 사업 시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계약 기간 중의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최저임금법 위반의 연대책임을 지게됩니다.)
이런 최저임금법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최저임금법 자세히 보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