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법적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최저시급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법적기준과 세부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이는 근로자(알바생 포함)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사업 경영담당자 또는 학원 사업주 등)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여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최저임금제도적용대상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제도
    근로자가(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알바생 등)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제도적용대상 제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원,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 최저임금제도적용대상 예외 수습 중인 근로자 : 최장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임금으로 적용 가능.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합니다.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인 경우 또는 시간/일/주/월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해 최저임금을 산정합니다.(도급 사업 시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계약 기간 중의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최저임금법 위반의 연대책임을 지게됩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적용 세부 내용(적용기간 : 2024.1.1 ~ 2024.12.31)

  • 시급:1시간 9,860원
  • 일급:8시간 78,880원
  • 월급:209시간(주40시간) 2,060,740원
  • 월급:226시간(주44시간) 2,228,360원
※ 월급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임금

  • 매월 1회 이상 일률적,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최저임금 비산입 임금

  •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 임금
  • 1개월을 초과하여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 임금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용자의 주지의무

사용자(업주 등)는 최저임금금액 등을 근로자(알바생 등)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최저임금과 관련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알바생 등)에게 반드시 알려야합니다.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년월일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

※ 위와 같은 내용을 주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알바생 등)에게 일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통상적으로 일요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런 유급휴일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일주일에 5일, 주40시간 미만의 근로(알바 등)를 제공하더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되면 시간에 비례해서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해서 사업주(학원 등)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과 관련한 Q&A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수습 중인 근로자(알바생 등)는 최장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임금으로 적용 가능.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합니다.

임금이 도급제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인 경우 또는 시간/일/주/월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해 최저임금을 산정합니다.(도급 사업 시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계약 기간 중의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최저임금법 위반의 연대책임을 지게됩니다.)

최저임금 미만이 적용된 근로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으로 적용된 근로계약서는 무효이며, 최저임금이 적용된 금액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알바생 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학원 등)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저임금법에 의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최저임금법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되면,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매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게 되면,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이런 최저임금법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최저임금법 자세히 보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