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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계약 적정 월급 계산 답변완료

so********2023.01.04

  • ·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 · 근무기간 재직중(2023.01 ~ )
  •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학원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적정한 월급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중등부 국어이고 전임이고요
월화 3~10시 근무=하루7시간
주말 토일 8~10시 근무입니다 =하루 14시간

보통 이럴 경우
주말이 근로가 8시간을 넘으면 두배를 주는 것 맞나요??

일단 250만원으로 받는데
적정한가요??

노무법인 산2023.01.27

안녕하세요. 우선 구체적인 임금의 계산은 해드리지 않으며 참고용으로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법정 연장근로가 되어 1.5배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1.5배 가산의무가 없습니다.

2. 월화 각 7시간, 토일 각 14시간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제외하고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포함 월 약 157시간 정도가 산정 됩니다. (7시간 x 2일 + 8시간 x 2일 + 6시간(주휴)) x 4.345주

3. 토.일 각 8시간 제외하고 6시간이 연장근로이므로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이 되고 이를 월로 환산하면 대략 52.14시간이 됩니다. (12시간 x 4.345주)

4. 적정임금은 제공하는 근로의 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저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 법 위반이 있는지만을 검토 합니다.

5.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므로 기본급 : 1,510,340원 (157시간 x 9,620원) + 연장수당 : 501,587원 (52.14시간 x 1.0 x 9,620원) 이상이면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6. 임금의 계산은 소수점 처리 방법 등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는 점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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