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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2023.04.07

  • ·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 · 근무기간 재직중(2023.03 ~ )
  •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현재 학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은 했구요.
근로계약서상에 적혀있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원장님이 일주일마다 그때그때 근로시간을 정해주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상에 적혀 있는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무했던 시간이 더 길었구요.
원장님께 문자로 일한 시간을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일한 시간을 살펴보면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근무일지 같은 서류는 없지만 제가 원장님께 보낸 문자에 근무한 시간들이 있으니 그것으로 증빙이 될까요?

노무법인 산2023.04.11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 되며, 일시적인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여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이 경우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아울러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1주14시간으로 계약한뒤, 사실상 매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을 약정한 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정기간 원래 근무시간보다 길게 근무하기로 정하여 1주 15시간이 초과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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