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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없을까요? 답변완료 (1)

el*******2023.04.11

  • ·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 · 근무기간 재직중(2022.08 ~ )
  •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 급여에서 10프로 적립하여 퇴직금지급하는데
상호합의하에 적립금없이 전부 급여로 지급한다.

이런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저희엄마명의로 제가 지금 일을하고있는데
퇴직금청구할수있을까요?

통장에 퇴직금포함 이라고 찍혀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무하는 학원은 원래있던 학원을 정리하고 새로 오픈한 학원입니다.
원래있던 학원에서부터 새로오픈한 학원까지 저는 계속일을 하고있는중입니다.

2018.6월- 22.8월까지 원래있던학원서 근무
이때 퇴직금을 주시긴했는데 700만원 주셨습니다.
저때 당시 계산해보니 3개월급여가 세후 2000만원정도 됬습니다.
퇴직금을 절반가량 덜받은것같은데
이것도 청구가능하나요?

대표는 원래있던곳,현재하는곳 두곳다 원장 아내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아내분은 같은건물 3층서 학원운영중이구요

둘다청구가능할까요?ㅜㅜ
도와주세요..

노무법인 산2023.04.11

- 퇴직금을 월급여 포함하는 등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라도, 근로자는 퇴사 시 퇴직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근무기간 중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임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금품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으로 정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긴 어렵지만, 우선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기간이 1주15시간, 1년을 초과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l*******2023.04.11

급여에서 10프로 차감해서 그 돈을 원장님이 모아서 퇴직시 주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저같은 경우는 급여차감없이 급여전부를받았는데 급여를 보낼때 퇴직금포함급여 이런식으로 찍혀있는데
이럴경우도 부당이득청구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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