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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답변완료

an*******2023.04.21

  •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 근무기간 재직중(2011.12 ~ )
  •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전부터 알던 분이 운영하시는 학원에서 강사로 2012년 1월 초부터 (비공식은 2011/12/26) 강사로 근로하고 있는데 (토요일 포함하여), 문제는 근료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별 생각없이 일을 시작하다가 동료강사분들이 그만두는걸 보고 생각하게 된게 현 학원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해서 문의 올립니다.

근로 계약서나 근무 시작 시 아무 서류를 작성한게 없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죠?

당연히 퇴직 시 퇴직금을 요구할 계획인데 제가 지금 준비할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10년 넘는 근무기간이라 퇴직금도 꽤 되리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제가 특별히 요구할수 있는 다른 사항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산2023.04.24

- 기본적으로 퇴직금의 발생 유무는 근로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근로의 형태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 됩니다.

- 질문하신 내용 관련하여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므로 큰 문제가 없으며 중요한 것은 근로를 제공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두신다면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 근로자성과 관련한 내용들은 아래 유사한 질문의 답변 내용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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